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제5조 (대행기관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분야,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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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때2. 대행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때3.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업무를 대행시키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때2. 대행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때3.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업무를 대행시키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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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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