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제11조 (신고확인서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분야,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신고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있다.
②단,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신고확인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1. 동 요령에 따라 신고확인서가 재발급된 경우 기 발급된 신고확인서2. 허위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신고확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분야,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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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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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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