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제6조 (이러닝사업의 신고 분야)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분야,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러닝사업의 신고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이러닝콘텐츠업 : 이러닝에 필요한 학습내용 및 관련 자료를 다양한 디지털 형태로 개발, 제작, 가공 및 유통하는 사업2. 이러닝솔루션업 : 학습관리시스템, 저작도구, 평가도구, 화상회의 제품 등 이러닝 활용에 필요한 제품들을 개발 및 유통하는 사업3. 이러닝서비스업 : 이러닝 콘텐츠와 솔루션을 활용하여 개인, 기업 및 기관에게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및 연구조사와 시장조사 등의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4. 기타이러닝업 :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의 이러닝사업 중에서 상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이러닝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분야,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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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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