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제6조 (이러닝사업의 신고 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분야,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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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러닝사업의 신고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이러닝콘텐츠업 : 이러닝에 필요한 학습내용 및 관련 자료를 다양한 디지털 형태로 개발, 제작, 가공 및 유통하는 사업2. 이러닝솔루션업 : 학습관리시스템, 저작도구, 평가도구, 화상회의 제품 등 이러닝 활용에 필요한 제품들을 개발 및 유통하는 사업3. 이러닝서비스업 : 이러닝 콘텐츠와 솔루션을 활용하여 개인, 기업 및 기관에게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및 연구조사와 시장조사 등의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4. 기타이러닝업 :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의 이러닝사업 중에서 상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이러닝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러닝사업의 신고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이러닝콘텐츠업 : 이러닝에 필요한 학습내용 및 관련 자료를 다양한 디지털 형태로 개발, 제작, 가공 및 유통하는 사업2. 이러닝솔루션업 : 학습관리시스템, 저작도구, 평가도구, 화상회의 제품 등 이러닝 활용에 필요한 제품들을 개발 및 유통하는 사업3. 이러닝서비스업 : 이러닝 콘텐츠와 솔루션을 활용하여 개인, 기업 및 기관에게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및 연구조사와 시장조사 등의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4. 기타이러닝업 :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의 이러닝사업 중에서 상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이러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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