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제4조 (대행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분야,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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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이하 "사업자신고서"라 한다) 및 이러닝사업 수행실적신고서(이하 "실적신고서"라 한다)의 신고 접수,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각종 확인서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이하 "사업자신고서"라 한다) 및 이러닝사업 수행실적신고서(이하 "실적신고서"라 한다)의 신고 접수,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각종 확인서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②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발주자, 원수급자,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확인서 발급 후 허위 신고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허위 등으로 판명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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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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