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제3조 (신고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분야,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조의2에서 규정한 신고업무의 대행기관(이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이러닝산업협회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의2에서 규정한 신고업무의 대행기관(이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이러닝산업협회로 한다.
②대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고업무 처리를 위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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