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제3조 (신고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분야,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의2에서 규정한 신고업무의 대행기관(이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이러닝산업협회로 한다.
②대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고업무 처리를 위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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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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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신고업무 대행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행기관의 업무제5조 · 대행기관의 해지제6조 · 이러닝사업의 신고 분야제7조 · 사업자의 신고제8조 · 사업자의 변경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