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제11조 (평가항목별 가중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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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통안전관리 부문 및 교통안전실태 부문 점수는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교통안전관리와 교통안전실태의 부문별 가중치는 70 : 30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안전관리 부문 및 교통안전실태 부문 점수는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교통안전관리와 교통안전실태의 부문별 가중치는 70 : 30으로 한다.
②세부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공시 수행기관에서 작성한 매뉴얼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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