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은 법 제20조의2 및 규칙 제43조의2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각 시·도(광역자치단체)의 업체별 특성에 따라 이 요령을 적용하기 곤란 하거나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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