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제15조 (공시항목 평가 및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시 수행기관은 공시에 필요한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정보를 수집, 요구할 수 있으며, 공시항목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2. 관계서류의 확인3. 운송사업자의 운영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4.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조치
②공시항목 평가 및 검증을 위한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시 수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공시 수행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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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평가점수 산정제11조 · 평가항목별 가중치제12조 · 평가등급제13조 · 공시 시기 및 항목, 기간 등제14조 · 공시계획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공시항목 평가 및 검증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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