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제13조 (공시 시기 및 항목, 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안전정보는 규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반기마다 공시하되 상반기 공시는 해당연도 8월 말일, 하반기 공시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공시 항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의 명칭, 운송사업자 등록지역명, 평가등급 및 종합 점수현황2. 제1호의 종합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항목별 평가점수 현황 등가. 운전자관리영역 점수와 세부항목인 적격운전자 비율 점수, 입·퇴사 운전자보고 점수, 운전자교육 점수나. 차량점검 및 관리영역 점수와 세부항목인 차량정기검사 수검비율 점수, 차량정기검사 부적합율 점수, 첨단안전장치 장착차량비율 점수다. 운행관리 영역점수와 세부항목인 운행기록 자료제출 점수, 운행기록계 위험도분석결과 점수라. 교통사고 영역점수와 세부항목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점수, 산재보험요율 점수마. 법규위반 영역점수와 세부항목인 교통법규 위반실태 점수
공시 자료는 공시일로부터 3년간 공시 수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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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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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