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제8조 (조사 및 평가항목 자료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는 조사항목 및 평가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 시 공시 수행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