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제10조 (평가점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 평가점수는 교통안전관리 부문 평가점수와 교통안전실태 부분 평가점수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교통안전관리 부문 평가점수는 평가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하며, 평가영역별 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③교통안전실태 부문 평가점수는 평가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하고, 평가영역별 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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