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제10조 (평가점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 평가점수는 교통안전관리 부문 평가점수와 교통안전실태 부분 평가점수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교통안전관리 부문 평가점수는 평가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하며, 평가영역별 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교통안전실태 부문 평가점수는 평가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하고, 평가영역별 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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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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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