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제7조 (평가항목 및 항목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의한 교통안전정보의 조사항목 중에서 공시에 반영되는 평가항목을 운송사업자의 특수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시 수행기관은 공시에 반영되는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평가기준 등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하여 공시대상 운송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려야한다.
공시 수행기관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등에 대해서 6개월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개선할 경우 공시대상 운송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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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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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