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제4조 (공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시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시 수행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교통안전정보의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을 운송사업자에게 공지할 것2. 공시하는 항목은 운송사업자가 직접 제출한 자료와 공공기관(경찰청,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수집한 정보를 원칙으로 하며,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는 필요시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3. 제출 자료와 증빙자료 등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공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4. 평가단이 검증과정을 거쳐 제출 자료와 증빙자료 등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수정·보완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