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제9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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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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