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제6조 (교통안전정보의 조사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의 일반현황에 대한 조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조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실태 부문에 대한 조사항목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