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제6조 (교통안전정보의 조사항목)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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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조사영역 | 조사항목 | 비고 일반 | 법인등록번호 | 일반 | 사업자등록번호 | 일반 | 영업시작일 | 일반 | 대표자명 | 일반 | 교통안전담당자 (실무 연락자) | 이메일주소 포함 일반 | 주소/전화번호 | 일반 | 영업소 유무 | 차량 | 면허대수 | 차량 | 차량 보유대수 | 차량정보 포함 근로자 | 임원수 |…
조사영역 | 조사항목 | 조사내용 교통안전 조직 | 교통안전 관리조직 구성 | ○ 교통안전 관리조직 구성 여부 ○ 교통안전 관리조직의 임무/기능 부여 유무 교통안전 조직 |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 ○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여부 ○ 교통안전담당자 자격 보유여부 운전자 관리 | 적격 운전자 비율 | ○ 운전정밀검사 수검여부 ○…
영역 | 항목 | 평 가 기 준 교통사고 |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 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토대로 교통 안전도 평가지수 산출 교통사고 | 산재보험료율 | ○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산재보험요율 ○ 공제조합, 손해보험사 등에서 결정한 보험요율 법규위반 | 교통법규 위반건수 | ○ 재직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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