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제14조 (공시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시 수행기관은 반기마다 공시일정, 공시내용 등을 포함한 공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공시대상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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