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제5조 (공시대상의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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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시항목 자료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실적이 없거나 회사 설립일이 6개월 이하인 운송사업자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등록·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시항목 자료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실적이 없거나 회사 설립일이 6개월 이하인 운송사업자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등록·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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