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제5조 (공시대상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시항목 자료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실적이 없거나 회사 설립일이 6개월 이하인 운송사업자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등록·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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