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경비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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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제16조에 따른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그 밖에 회의에 출석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제16조에 따른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그 밖에 회의에 출석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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