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사업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첨복연구개발사업은 첨단의료단지법 제11조와 제12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1. 첨복연구개발사업은 주관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한다.2. 첨복연구개발사업은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 융복합 제품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현안을 재단이 극복하고 사업화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 재단은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재단 내 연구개발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연구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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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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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