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과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과제는 재단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 융복합 제품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현안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세부연구과제로 구성한다.
세부공동연구과제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재단의 장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세부연구과제를 말한다. 이 경우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에 대하여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기관의 경우 자체 부담을 하지 아니하여도 공동수행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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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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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