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외부전문가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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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과제 기획, 성과 평가, 연구성과 사업화 등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나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과제 기획, 성과 평가, 연구성과 사업화 등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나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나 외부 전문기관 활용할 경우 사업비 중 기획평가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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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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