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 (규정의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첨단의료단지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부처, 전문기관, 재단에 적용한다.
②첨복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확정이나 의사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주무부처가 주관부처를 대표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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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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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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