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대표주무부처 소관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대표주무부처의 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첨복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