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사업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첨복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성과활용 및 정산업무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단계별 성과목표·지표 설정, 기술동향조사, 사업 기획, 주관연구기관이 수립한 연구과제 계획의 검토·보완 등에 관한 사항2. 주관연구기관의 과제 수행실태 점검, 연구비 집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3. 연구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4.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첨복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주관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첨단의료단지법 제2조제6호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과제 수행 및 세부연구과제의 관리2. 첨단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계획의 수립 및 성과·연구비 관리, 세부연구과제의 진도관리, 수행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3. 세부연구과제에서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진도관리, 성과 홍보,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첨복연구개발사업 수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은 첨복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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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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