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첨복연구개발사업"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단의료단지법"이라 한다)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주관부처와 주관연구기관,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주관부처"는 사업에 참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를 말하며, "대표주무부처"는 주관부처를 대표하는 보건복지부를 말한다.3. "전문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말한다.4. "주관연구기관"은 첨단의료단지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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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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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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