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2019-02-0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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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예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19-02-01 · 시행 2019-02-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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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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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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