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연구개발사업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1. 첨복연구개발 목표와 추진목적, 연구개발 주요내용 및 사업기간2. 연구과제와 세부연구과제 구성의 원칙, 지원 대상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자격과 지원 조건 및 선정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원칙3. 연구과제 성과관리, 연구보안, 연구윤리 등 준수사항4.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도별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 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계획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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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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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