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과제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연도별 연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진도점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연구비 정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과제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와 함께 연구개발 목표 조정, 연구개발비 조정 및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후속조치 방안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대표주무부처의 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포상, 차년도 세부연구과제 우선 참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세부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진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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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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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