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계획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른 연도별 연구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4조제5항에 따른 연구과제 계획(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세부연구과제 책임자 등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세부연구과제의 구성이 변경되거나, 세부연구과제의 연구목표와 실험 대상 등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2.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연구 기자재의 구입·임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3. 세부연구과제의 위탁과제·임상시험 신설 또는 위탁책임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4. 그 밖에 전문기관의 협약변경 및 연구개발비 사용 등과 관련한 지침에 기재된 사안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변경된 내역을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비를 정산할 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조항에 따라 변경된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