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지원 대상 선정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연도별 연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평가에 필요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대상 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공고에서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 적절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원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절한 과제를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선정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의견 조회 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미래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평가를 할 때,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일정 비율로 공동 취득할 것을 약정한 의료연구개발기관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평가에서 가산점 부여 등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과 제4항의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연구과제 계획의 수립을 요청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목표 및 내용, 세부연구과제별 연구비 배분내역2. 세부연구과제별 연구 참여자, 연구개발 추진전략과 방법, 추진체계, 연구개발 성과관리 계획과 기대효과3. 연구개발비 세부내역과 연구보안, 연구윤리, 연구노트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수립된 연구과제 계획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과제 계획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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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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