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지원 대상 선정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연도별 연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평가에 필요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대상 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공고에서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 적절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원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절한 과제를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선정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의견 조회 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미래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평가를 할 때,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일정 비율로 공동 취득할 것을 약정한 의료연구개발기관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평가에서 가산점 부여 등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과 제4항의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연구과제 계획의 수립을 요청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목표 및 내용, 세부연구과제별 연구비 배분내역2. 세부연구과제별 연구 참여자, 연구개발 추진전략과 방법, 추진체계, 연구개발 성과관리 계획과 기대효과3. 연구개발비 세부내역과 연구보안, 연구윤리, 연구노트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수립된 연구과제 계획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과제 계획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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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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