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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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재단과 의료연구개발기관 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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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재단과 의료연구개발기관 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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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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