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사업 결과의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등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성과를 발표할 때에는 주관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의 성과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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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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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