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표주무부처의 장은 첨복연구개발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제1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계획(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업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연구과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2. 연구비 배분·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3. 주관부처 간 협력, 이견 조정 및 그 밖에 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6명[주관부처의 각 담당국장, 주관부처별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포함한다)의 사업관리자]과 민간위원 6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전문기관 소속의 담당자로 한다.
민간위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학계, 연구계, 병원계 및 산업계 인사 중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주관부처의 추천을 받아 대표주무부처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상정된 심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곤란할 경우 같은 부서의 실무 담당직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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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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