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성과물의 귀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첨복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물 등의 소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 연구과제 계획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과제 특성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1. 주관연구기관의 인프라로 구축되는 장비, 연구시설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단,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부담으로 구입한 장비, 연구시설 등은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한다.2. 시작품, 시험제품 등은 지원을 받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한다.3.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각각의 성과물을 발생시킨 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합의할 경우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의료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부담한 연구비로 발생한 연구 성과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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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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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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