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조사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각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②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의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사고2.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원인이 유사한 사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3. 소방장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4.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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