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제4조 (조사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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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단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사고조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소방청의 소방장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사고조사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사고유형에 따라 장비운용 주관부서의 담당계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사고조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소방청의 소방장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사고조사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사고유형에 따라 장비운용 주관부서의 담당계장으로 한다.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소방청장은 단원 이외에 사고 장비 제조사의 기술직 임직원을 조사단 자문으로 사고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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