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제8조 (자료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관련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고 장비의 제작사, 제작년도, 모델명 등 제원2. 사고 장비의 정비이력 및 사고내역3. 사고 장비의 설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등4. 사고발생 동일 장비의 전국 시도 보유현황5. 동일 장비의 국내·외 유사사고 발생사례6. 사고현장 목격자 확보 및 진술7.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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