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제10조 (운용자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은 장비 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위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장비 운용자의 과실여부2. 장비 운용자의 약물 복용 및 음주 여부3. 장비 운용자의 조작능력4. 기타 장비 운용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운용자 조사 시 운용자는 본인을 대변할 수 있는 직원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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