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제10조 (운용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단은 장비 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위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장비 운용자의 과실여부2. 장비 운용자의 약물 복용 및 음주 여부3. 장비 운용자의 조작능력4. 기타 장비 운용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은 장비 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위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장비 운용자의 과실여부2. 장비 운용자의 약물 복용 및 음주 여부3. 장비 운용자의 조작능력4. 기타 장비 운용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운용자 조사 시 운용자는 본인을 대변할 수 있는 직원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