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제11조 (현장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단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현장을 출입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로 인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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