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제7조 (사고조사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소방기관에서는 조사단의 운영을 위하여 독립된 공간의 사고조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고조사실에 전산 및 통신시설 등 제반 사무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단장은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실의 변경이나 사무실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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