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제16조 (타 기관과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단은 타 기관에서 조사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관할하는 조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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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현장출입제12조 · 장비의 운용중지제13조 · 조사 결과보고제14조 · 조사결과 조치제15조 · 비밀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타 기관과의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보험사와의 협조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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