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제14조 (조사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의해 통보받은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의 적절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사고조사결과 수리한계를 초과하거나 정비 불가 장비에 대한 불용2. 장비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장비 제작사 및 판매자 법적대응3. 장비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발생 시 관련 직원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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