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0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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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이하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1. 제조·수입업자: 별표 1에 따른 협력평가기준2.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 별표 2에 따른 협력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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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이하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1. 제조·수입업자: 별표 1에 따른 협력평가기준2.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 별표 2에 따른 협력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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