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0조 (평가기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이하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1. 제조·수입업자: 별표 1에 따른 협력평가기준2.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 별표 2에 따른 협력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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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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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 [별표 1] 제조ㆍ수입업자의 협력평가기준(제10조 관련) | [별표 1] 제조ㆍ수입업자의 협력평가기준(제10조 관련) | | 구분 | 평가내용 | 배 점 협력업자 육성 (90) | (1) 교육지원 | 50 협력업자 육성 (90) | ① 기술교육(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계기술, 유지관리 장비의 조작 등) | 40…
| [별표 2]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의 협력평가기준(제10조 관련) | [별표 2]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의 협력평가기준(제10조 관련) | | 구분 | 평가내용 | 배 점 도급계약의 적정성 (60) | (1) 공동도급 계약실적(평가대상 기업의 실적은 제외) | 40 도급계약의 적정성 (60) | ① 공동도급 매출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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