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5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이를 전산처리해야 한다.
②하도급계약이나 공동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 협력업자 육성을 위한 유지관리기술 지원·지도, 인력·자금·기술개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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