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5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이를 전산처리해야 한다.
하도급계약이나 공동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 협력업자 육성을 위한 유지관리기술 지원·지도, 인력·자금·기술개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단은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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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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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