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1조 (평가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업등이 협력업자와 해외 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시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대기업등이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상호협력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하도급거래가 모범적인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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