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1조 (평가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기업등이 협력업자와 해외 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시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업등이 협력업자와 해외 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시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대기업등이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상호협력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하도급거래가 모범적인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