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5조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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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기업등은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유지관리 업무개선 및 기술향상 등을 위한 재무·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업등은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유지관리 업무개선 및 기술향상 등을 위한 재무·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대기업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비용 등을 협력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대기업등은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 중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능력이 우수한 자를 우수협력업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협력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인력·기술개발 지원 및 해외사업의 동반 진출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④대기업등은 유지관리를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하려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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