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3조 (승강기사업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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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강기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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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승강기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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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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