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4조 (평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신청서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1. 제조·수입업자: 별지 제1호서식3.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 별지 제2호서식
②제1항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협력업자 관리대장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동도급 유지관리업무별 기성실적 현황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5.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6.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협력업자 지원 현황7.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8.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9.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받은 현황10.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해외사업 동반진출 실적 현황
③공단은 5인 이상 7인 이하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되, 허위작성의 혐의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제16조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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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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