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3조 (평가시기 및 적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는 매년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하며, 그 결과는 당해연도 6월말까지 발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발표내용에는 제16조에 따른 혜택의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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