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4조 (협력업자의 등재업종 및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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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협력업자의 등재업종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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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협력업자의 등재업종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으로 한다.
②협력업자를 등재받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는 승강기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등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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