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4조 (협력업자의 등재업종 및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협력업자의 등재업종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으로 한다.
②협력업자를 등재받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는 승강기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등재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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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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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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